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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03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14

최근 사업주 작업중지 의무 사유 확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 완화, 공기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부과, 3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시 등록말소 요청 근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6.10.27 공포, ’27.4.28 시행)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회원사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