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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26-11-04
  • 담당부서 울산광역시회
  • 조회수3

 

1. 최근 납품대금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상생협력법」개정안(’26.10.28, 송재봉 의원)이 발의되었습니다.

 

2. 이에 해당내용을 안내해드리니 관련의견을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26년 11월 9일(월)까지 우리시회(이메일: cak26@cak.or.kr 또는 팩스: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상생협력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상생협력법 개정안 의안원문 1부
3.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