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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4-10
  • 담당부서
  • 조회수1323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건설공사품질 향상과 건설일용근로자에 대 한 퇴직공제금 지급 등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귀 협회를 비롯한 건설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1990. 1.1 설립한 특수 법인입 니다. 2. 우리 공제회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인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공공건설공사와 500호이상 공동주택 건설공사 및 건설회사 본사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건설근 로자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도가입등 실무업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첨부와 같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다수 참여 하여 주실 것 을 당부드립니다. 첨 부 : 교육일정 및 장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