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02
- 담당부서
- 조회수1373
조달청에서는 금일(8.1)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01.7.31)을 반영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 바, 곧 주요 개
정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5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사 기술자보유수 미달자 낙찰배제
- 10억-3억공사 실적평가 실시
* 실적제한시 :10년기준 동일공사 실적 75%이상시 만점
* 기타제한시 : 3년기준 동종업종실적 50%이상시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