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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8-02
  • 담당부서
  • 조회수1373
조달청에서는 금일(8.1) 재경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내용 ('01.7.31)을 반영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시행한 바, 곧 주요 개 정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 50억미만 공사 적격심사시 등록기준사 기술자보유수 미달자 낙찰배제 - 10억-3억공사 실적평가 실시 * 실적제한시 :10년기준 동일공사 실적 75%이상시 만점 * 기타제한시 : 3년기준 동종업종실적 50%이상시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