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1-08-02
  • 담당부서
  • 조회수1289
조달청은 소규모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1. 8. 1)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내 용 >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설(별지4, 5 및 6)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전 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함 - 평 가 방 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미달시 △10점 ※ 50억미만공사의 적격통과기준점수 : 95점 - 적 용 시 행 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신설(별지5)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 > - 시공경험 : 10점 만점기준 +- 실적제한시 : 동종공사실적(10년기준) | 75%이상 +- 기 타 : 당해공사의 업종실적 (3년기준) 50%이상 - 적용시행일 : '01. 8. 1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