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02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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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소규모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골자로 한 조달청 시설공사적격
심사세부기준을 개정·시행(01. 8. 1)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알려드리
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정 내 용 >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수 미달시 낙찰배제 신설(별지4, 5 및
6)
- 적용대상공사 : 추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 기술자확인방법 :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전
산망을 통하여 통보한 기술자보유확인서에 의함
- 평 가 방 법 :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자보유 미달시 △10점
· 공동도급계약의 경우 구성원중 1개사라도 미달시 △10점
※ 50억미만공사의 적격통과기준점수 : 95점
- 적 용 시 행 일 : '01. 9. 1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의 시공경험평가 신설(별지5)
< 10억미만 3억이상공사 >
- 시공경험 : 10점
만점기준
+- 실적제한시 : 동종공사실적(10년기준)
| 75%이상
+- 기 타 : 당해공사의 업종실적
(3년기준) 50%이상
- 적용시행일 : '01. 8. 1이후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공사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