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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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01.8.25 공포·시행)·시행규칙('01.8.28 공포
·시행 )과 건교부 고시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01.8.27 시행)의 개정
내용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1.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ㅇ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요건 신설(제13조제1항)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
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록관청에 제출
※ 3년간 한시적 시행
ㅇ 사무실보유 기준 신설(별표2)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사무실은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있어
야 함
ㅇ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의 기술자기준 상향조정(별표2)
- 건축공사업 : 3인→ 4인, 토목목공사업 : 4인→5인
2.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제83조제1항)
ㅇ 공공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이상 → 50억원이상 공사
※ 시행일('01.8.25)후 최초로 발주된 공사부터 적용
3.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부칙 제③항)
ㅇ 토지 보유기준을 연차적으로 축소후 '06 1.1부터 폐지
·'01.12.31 까지 : 5만제곱미터
·'02.1.1 - '02.12.31 : 4만제곱미터
·'03.1.1 - '03.12.31 : 3만5천제곱미터
·'04.1.1 - '04.12.31 : 3만제곱미터
·'05.1.1 - '05.12.31 : 2만5천제곱미터
4. 시행일
ㅇ 공포한 날('01.8.25)부터 시행, 단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월 후 시
행, 기존업체는 시행 후 6월내 보완
- 신규업체 : '01.8.25일 등록신청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단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는 '01.9.25일 등록신청업체부터 적용
- 기존업체 : 사무실·기술자는 '02.2.25 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02.3.25 까지 새로운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갖추어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ㅇ 건설업등록신청시 첨부 서류 추가(제2조제2항)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기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 등본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
부 등본
·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및 건물등기부 등본
ㅇ 영업소 소재지 변경에 따른 기재사항 변경신청시 첨부서류 추가(제9조
제3항)
-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ㅇ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01.8.28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개정내용>
ㅇ 특례인정 범위 축소
※ 등록기준 특례 :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해 건설업자가 다른 업종
의 건설업을 중복 신청하는 경우 다른 업종 등록기준의 1/2범위내에서 건
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이미 보유한 등록기준 중복인정
- 사무실 : 등록기준상 사무실 보유면적이 가장 큰 업종을 우선 갖추
고, 나머지 업종은 순차적으로 1/2범위내에서 이미 인정받은 사항 중복인
정
- 기술능력 및 자본금 : 중복 불인정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자본금을 기준으로 함으로 중복 불인정
ㅇ 기존 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고시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 갖춰
야 함
ㅇ 시행일 ; 고시한 날('01.8.27)부터 시행
첨 부 :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내용 1부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1부
3.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1부. 끝.
* 첨부물은 게시판-자료실 게재 자료로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