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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9-11
  • 담당부서
  • 조회수1035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 선금지급요령』을 개정·시행(2001. 9. 10)하는 행정자치부 예규를 공포(2001. 9. 7)하였기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요 지 > □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개정·시행 (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2001. 9. 7) ㅇ 선금사용내역 제출기한 연장(제4조제1항제2호) -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 → 30일이내 ※ 선금의 원활한 사용을 지원하기 위함 ㅇ 시행일 : 2001. 9. 10일부터 시행 첨 부 : 행정자치부예규 제85호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