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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09-21
  • 담당부서
  • 조회수987
1. 공정위 하기42550-649('01.9.12)와 관련입니다. 2. 공정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하도급 업체의 자금난 완화 를 위하여 우리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고 아울 러 아래와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 여 왔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금지요청 내용】 ㅇ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시중은행 등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 하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치 않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ㅇ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거 나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 으로 교부하는 행위 ㅇ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거 나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ㅇ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 치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 ※ '01.9.17 ∼ 9.29기간중 하도급대금 미지급등 하도급법 위 반 행위에 대한 『지역별 신고센타』설치·운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