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1
- 담당부서
- 조회수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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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금년 하반기부터 모든 국내입찰공사에 전자입찰제
도를 확대시행함에 따라 입찰참여자의 입찰서류 전송오류에 의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홍보하고 있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
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ㅇ 조달청 시행 전자입찰제도에서 내역서를 포함한 입찰서의 유·무효
등의 평가는 전자입찰이용약관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달청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내역입찰 및 부대입찰대상공사의 응찰시 하도급내역서와 공종
별 산출내역서의 첨부를 잘못하여 조달청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입찰무
효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ㅇ 그러므로,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할 때에는 디스켓(A드라이브)에 작성
하여 첨부하기보다는 안정성이 높은 하드디스크(C드라이브)에서 작업한
후 첨부하고 사전에 내용 등을 재확인하고 전송하는 등 신중한 응찰요망
첨 부 : 전자입찰이용약관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