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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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안내-건설공제조합>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에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등에 따
라 건설업등록기준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자
본금을 예치한 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법정자본금이상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부받아 건설업등록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제도입니
다.
○ 건설공제조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보증기관으로 2001. 9. 25
(화)일부터 발급요건을 구비한 업체에 대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여 드립니다.
○ 법정자본금의 100분의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조합원자격에 필요
한 업종별기본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을 예치할 것
○ 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규정등에 의한 신용평가를 받을 것
○ 신용평가후 산출된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확인서발급에 필요한 예치금
액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예치할 것
○ 신규가입업종에 대한 해당 예치금액은 일정기간 융자를 제한함(추후
별도공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 참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