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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0-04
  • 담당부서
  • 조회수1242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01-14호('01.9.27)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개정내용 2개이상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 첨부물 참조 ㅇ 시행일 : '01년10월1일 ※ '01년9월30일까지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종전고 시 적용 첨 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고시(공정위고시2001-14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