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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0-13
  • 담당부서
  • 조회수1004
공정위에서 금년도 대통령업무보고시('01.1.29)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협회에서 이의 부당성을 강력히 제기하 고 반대 추진함으로써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 로 하도급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17385호, '01.9.29)되었기에, 동 내 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 내용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