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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0-27
  • 담당부서
  • 조회수1019
재경부에서는 '01.10.12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중 경영 상태 평가방법을 개정·시행한 바, 동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로 평 가 신설(별표 주6) ㅇ 적용대상 업체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 화 계획 이행 약정을 체결한 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반기결산 제출업체 포함)의 '총자본회전 율(매출액/총자본)'은 직전연도 결산서로 평가(별표 주3의 라) ※ 총자본회전율 외 여타 경영비율 평가방법 : 변경없음 (별표 주3의 다 참조)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 및 반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 계사의 감사의견 반영 신설(별표 주7) ㅇ 경영상태 평가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 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 감점 □ 신규업체의 최초결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시 공 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화(별표 주4)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기한 연장(별표 주5)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첨 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