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0-19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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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무자격·부실업체의 난립방지를 위해 추
정가격 50억원미만 일반건설공사 적격심사시 당해업종 등록기준상 기술
자 보유수를 확인하여 미달하는 경우 낙찰배제토록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 2001. 9. 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
로 발급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는 건설기술자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 입찰공고일 이전에 경력신고한 자료를 근거로 발급한다는 통보
('01.10.5)가 있어, 건설업체가 기술자를 입찰공고일 현재 보유하고 있더
라도 입찰공고일 이전에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입찰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오니, 회원사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
의 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