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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0-27
  • 담당부서
  • 조회수947
재정경제부에서는 국가계약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되도 록 하기 위하여 각 발주기관에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회제 41301-2003, 2001.10.11)을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통첩 시달요지 > 1. 계약심의회 적극 활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 상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요건 기타 계약관련 사항에 관 한 자문을 위해 계약심의회를 적극 활용 나. 3천만원이상인 공사계약, 1천만원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의 수의계약 시도 수의계약의 요건, 수의시담자 선정기준등을 계약심의회에서 심사하 여 결정 2. 분기별 발주계획의 사전공고 철저 매 연도초에 당해 연도에 경쟁입찰을 실시할 물품,공사,용역 등에 대한 분기별 발주계획(물량, 규모 및 예산액등을 포함)을 정보통신망 등에 공 고하여 정보공개 확대 3. 수의계약 운용방법 개선 1천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인 물품·용역계약도 3천만원이상 공사계약의 경 우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함. 4. 제한경쟁입찰 관련규정 준수 철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 지에 의하여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기초 자치단체 단위(시,군,구등) 로 제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