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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02
  • 담당부서
  • 조회수980
각 지자체에서 필요한 공사기간보다 계약공기를 촉박하게 결정하거나 보 상지연·착공지연 등으로 인한 정당한 공기연장 사유가 있음에도 공사기 간 연장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지 조사코자 하오니, 귀사가 시공중인 공 사중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다음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다 음 - □ 제출양식 1) 적정한 공기로 계약되지 않은 사례 2) 공기연장 거부사례 □ 제출기한 및 방법 ㅇ '01.11. 7(수)限, E-mail(cak26@cak.or.kr) 또는 Fax(227-374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