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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02
  • 담당부서
  • 조회수941
안녕하세요? 건설협회 고경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입니다. 내용중에 "사망재해 발생시 벌칙강화(제67조)"부분은 필히 확인하시고 의견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