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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09
  • 담당부서
  • 조회수864
조달청에서는 '01.11.3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 령중 경영상태 평가방법의 개정('01.10.12)에 따른 후속조치로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PQ)세부기준 및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 한 평가 신설(PQ제5조제2항제3호나목(4) 및 바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 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PQ제5조제2항제3호나목(5), 적격제2조제3항제6 호)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 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 준용(PQ제5조제2항제2호)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 (PQ제5조제2항제3호라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 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 의견 평가반영 신설(PQ제5조제2항제3호사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공동도급시 감점대상업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수급체의 경영상태 평 가 최종점수에서 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기한 연장(PQ제5조제2항제3호마목, 적격제2조제3항6호)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 시행일 ㅇ 2001.11.7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 ㅇ 감사보고서는 시행일이후 제출되는 결산서부터 첨부 의무화 ㅇ 2001회계연도 중 2001.7월말이전에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부채가 20% 이상 감소하여 반기결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2001.11.3O이내 ㅇ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평가반영 시기 :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 단, 반기결산 등의 사유로 2001.11.7이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11.7 입찰공고분부터 반영 첨 부 : 조달청 PQ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