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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12
  • 담당부서
  • 조회수883
1. 건설교통부 건환58800-366('01.11.2)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 에 의거 구성·운영하고 있는 제6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00.1.1∼'01.12.31)가 만료됨에 따라 제7기 심의위원(02.1.1∼ 03.12.31)을 선정하기 위하여 우리협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후보위원 추천을 의뢰하오니, 귀 사 소속 임직원 중 적합한 자를 선정(현 심의위원 제외)하여, 붙임의 추천서 양식을 작 성, '01. 11. 17까지 E-mail(cak26@cak.or.kr) 또는 FAX(227-3747)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앙건설심의위원 추천기준 1부. 2. 추천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