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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28
  • 담당부서
  • 조회수984
1. 문서 건경58010-1414호(2001. 11. 21)와 관련입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 한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첨부와 같이 결정·고시하였기에 알 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 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건설등록수첩에 기재받아 야 하므로 시청 건설행정과에서 기재해 가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1년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결정고시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