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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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PQ심사요령, 조달청 PQ·적격
심사세부기준의 경영상태평가방법의 개정에 맞추어 '01.11.23일자로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하였는 바,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부채가 직전년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감소한 경우 반기결산서에 의
한 평가 신설(<별표12>의 8)
ㅇ 적용대상
- 외감법 적용업체로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15조에 의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 체결업체
ㅇ 평가반영 항목
-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제외한 경영평가 세부항목 전체
ㅇ 반기결산서 제출기한 : 반기말일로부터 3개월이내
□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 및 반기결산서 제출 업체의 총자본회전
율은 정기결산서로 평가(<별표12>의 11)
ㅇ (종전) 합병 등에 의해 제출하는 결산서로 평가
→ (개정) 정기결산서에 의해 평가
※ 기술능력평가요소중 기술개발투자비율에 대해서도 신규업체의 최초결
산서를 제외하고는 정기결산서에 의거 평가(<별표10>주 6),<별표12>의
2)
□ 외감법 적용업체의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
·사업양수도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첨부의무화(<
별표12>의 10)
ㅇ (종전)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친 검토보고서
→ (개정)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결산서 제출시 감사보고서 첨부에 대하여도 명
문으로 규정함
□ 외감법 적용업체의 정기 또는 반기결산서, 신규업체의 최초결산서 및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업체의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상의 감사
의견 평가반영 신설(<별표12>의 9)
ㅇ 경영상태 최종취득점수에서 감점
- 한정의견 : 5%감점
- 부적정의견 또는 의견거절 : 10%감점
□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20%이상 자본금 증가업체의 반기결산서 작성·
제출기한 연장(<별표12>의 7)
ㅇ (종전) 2개월 이내 → (개정) 3개월 이내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의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점(-3점)처리
시 영업취소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도 감점대상에 포함토록 명시
(<별표2>의 2)
ㅇ 국가기준과 일치시켜 해석상 분쟁의 소지 해소
□ 시행일
ㅇ 2001.11.26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
ㅇ 감사보고서는 시행일이후 제출되는 결산서부터 첨부 의무화
ㅇ 2001회계연도 중 2001.7월말이전에 직전연도 결산서 대비 부채가 20%
이상 감소하여 반기결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2001.11.3O이내
ㅇ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평가반영 시기 : 2002.7.1 입찰공고분부터
- 단, 반기결산 등의 사유로 2001.11.26이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
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01.11.26 입찰공고분부터 반영
첨 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