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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1-28
  • 담당부서
  • 조회수1092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 및 용 역업자 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이 첨부와 같이 고시(건설교통부고시 제 2001-293호, 2001.11.7)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다. 첨 부 : 우수건설 및 용역업자지정 전문분야 분류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