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1-12-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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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건설
공사계약을 담보로 하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실시하
고 있는 [공사대금담보대출 특별보증] 운용기한이 당초 2001년 12월말까
지에서 2002년 6월말까지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동 보증제도의 운영시한 연장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는 동 제도의 활용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운영시한을 6개월
만 한시적으로 연장 조치하였는 바, 향후에도 운용실적이 계속 저조할 경
우 연장조치가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오니, 회원사에서는 동 제도를 적극
검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관련 공문사본 1부.
2. 「공사대금 담보대출 특별보증」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