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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2-21
  • 담당부서
  • 조회수754
공사대금담보대출 보증의 개념 - 외환위기 이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회 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재투자기관(이하『정부 등』이라 함)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정부 등』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 금 관련 채권을 금융기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고자 할 경우 그 대출에 대하여 기금에서 보증취급 - 공사발주처인『정부 등』은 채권은행으로 공사대금을 직접 송금하고 채권은행은 입금된 공사대금을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우선 충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