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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2-31
  • 담당부서
  • 조회수953
1. 건설교통부 건축58850-3135(01. 12. 14)과 관련입니다. 2. 건설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개선을 진행중이며 또한 신축건축물 의 설계기준을 마련했습니다. 3. 신축건축물의 설계기준은 공동주택과 일반건축물로 구분하 여 향후 리모델링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구성 을 증가시키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며,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쉽게 바 꿀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이에 따라 동 설계기준을 송부하오니 건축물의 설계·시공 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리모델링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