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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1-12-31
  • 담당부서
  • 조회수833
1. 건설교통부 건축58850-3155(01. 12. 17)과 관련입니다. 2. 건교부는 지난해부터 건축물에서의 환경부담을 줄이고 쾌적하 고 건강한 거주환경의 조성을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학계 및 연구기관 의 전문가, 건설업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와 같이 「친환 경 건축물(Green Building)인증제도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 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동 시행지침을 송부하오니 건축물의 준공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시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