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15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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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내수진작을 도모하고자 각 부처
별 재정조기집행계획〔'02년도경제운용계획(국민경제자문회
의,'01.12.24), '02년도예산배정계획및자금계획(기획예산
처,'01.12.29),'02년도상반기지방재정집행활성화추진계획(행자
부,'01.12.27),SOC예산상반기집중투입계획(건교부,'02.1.8),'02년도시설
사업조기집행계획(교육인적자원부) 등〕을 마련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2. 재정의 조기집행 대상이 대부분 SOC 및 시설예산이므로 재
정 조기집행으로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
나 재정의 효율적인 조기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공공건설공사를 수
행하는 건설업체가 관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 및 기성
금을 조기에 청구·수령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도 협회를 통하여 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 사항
가. 계약 또는 계약체결 예정인 공공건설공
사(장기계속공사의 금년도 계약분 포함)에 대하여 관계규정 등이 허용하
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선금을 조기 신청·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 조기집행계획 첨부)
나. 선금신청과 관련된 애로 및 제도개선
요망사항을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2002.1.30까지 제출 바랍니다.
첨 부 : 조사표 1부.
별 지 : 정부 각 부처의 재정조기집행계획(요약)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