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15
- 담당부서
- 조회수708
1.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02.1.7)와 관련입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시행('02.1.1)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내 회원사 안내등 업무에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현장 직권조사의 면제
ㅇ 하도급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제고로 중소하도급자의 연쇄부도 및
자금난 가중을 완화키 위해 과거 1년간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원사업자
에 대하여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현장직권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
정 신설
※ 현금성 결제는 ① 현금,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② 구매
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③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급한 기업구매
카드, ④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 포함) 등을 포함
□ 전자입찰비율이 높은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
지하는 동시에 하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시간·비용을 절감키 위해
-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업체선정을 전자입찰로 실시한 실적이 우수한 업
체에 대하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전자입찰비율(전자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금액/총 하도급계약금액×
100)이
60%이상∼80%미만 : 1점 감점, 80%이상 : 2점 감점
□ 자율준수프로그램 확대시행을 위한 인센티브부여
ㅇ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준수의식을 고취하기 위하
여
- 공정거래에 관한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운용하는 사업자에 대하
여 하도급벌점을 감점
ㅇ 감점내용
-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한 경우 : 1점 감점,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경
우 : 2점 감점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기준의 객관화
ㅇ 지급보증을 면제받기 위한 회사채등급이 변경되어 면제업체가 면제대
상에서 제외된 경우
-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하도급계약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
을 면제
ㅇ 한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취지 및 보증제도의 공익성을 고려
하여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
되지 아니함을 명시
첨 부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