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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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는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기능에 의
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 구조
조정촉진법』('01.8.14) 및 동법 시행령('01.9.15)을 제정하였습니다.
2. 동 법령(첨부 2참조)에 따르면 신용공여액의 합계가 500
억원이상이거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업(외감
법인, 건설업은 자산총액 70억원이상)은 2002년부터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운영하는 조직("내부회계관리제도"라고 함, 세부내용 첨부 1참조)
을 갖추도록 의무화 되어 있어 2001년도 회계감사시(2∼3월)부터 외부감
사인이 동 규정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3. 이와 관련 상장회사협의회에서는 각 업체가 내부회계관리규
정의 작성시 참고토록 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의 성격으로 "상장회사 내
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안)"(첨부3)을 작성중에 있으며 금월중 확정하
여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이에 구조조정촉진법령의 내용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관련 자료를 송부하오니 동 제도를 이행(준수)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1부.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동법시행령(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발췌)
1부.
3.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규정 표준예시(안) (동 표준안은 시안으로
상장협의회에서 확정하는 경우<1월말>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