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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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02.1.26 공포, '02.7.26 시행)되어 동 내용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내용
1. 건설사업관리 관련 사항
ㅇ건설사업관리(CM) 정의
- '건설사업관리자' 정의 (신설 제26조 제2항)
·발주자로부터 건설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 '건설사업관리'의 정의는 종전과 같음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분석·설계·조달·계약·시공관
리·감리·평가·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
하는 것
ㅇ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신설 제23조의2)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
가·공시
ㅇ건설사업관리자의 손해배상(신설 제26조 제5항)
- 업무수행과 관련한 고의·과실로 인한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배상
2. 건설업 등록 및 처분
ㅇ시·도지사는 건설업 등록 현황 및 등록기준 신고 내용 건교부장관에
보고 (신설 제9조 제5항)
3. 건설업자 실태관리 강화
ㅇ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경과
시 마다 신고 의무(신설 제9조제4항)
- 미신고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고도 신고치 않거나 허위 신고시
등록말소( 제81조, 제83조)
ㅇ등록증 및 등록수첩기재 사항 변경신청 기한(30일) 규정
(제9조의2 제2항)
- 기한내 미신청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100조)
ㅇ건설업등록 결격 사유 대상 법률 확대(제13조제1항제4호)
- 위반 법률의 제한없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된 후 3년
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종전에는 국가보안법,형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부정수표단속
법 및 건산법 위반이 대상이며 결격기간은 5년이었음
ㅇ시·도지사의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신설, 제83조의2)
- 시·도지사 관할구역에서 법 위반 사실 확인시 건설업자의 등록관청
에 시정명령 등 요구
- 시·도지사가 시정명령 등을 한 경우 처분 사유 등 건교부장관에 보
고
ㅇ건교부장관의 시·도지사에 대한 실태조사 명령 및 결과보고 요구
(신설, 제49조 제5항)
4. 법 위반에 제재 강화
ㅇ등록기준 미달시 제재처분 기준 명확화 (제83조)
- 등록기준에 미달된 때 →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
ㅇ등록말소 사유 추가(신설, 제83조)
- 폐업사실이 확인된 때
ㅇ시공능력평가 자료 허위 제출시 처벌되는 범위 확대(제97조)
- 건설공사실적 → 건설공사실적·기술자보유현황·재무상태
ㅇ건축물의 시공자의 제한 위반 제재 (신설, 제96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5. 기 타
ㅇ건설업 영위기간 1년미만시 양도 제한 삭제(제20조)
ㅇ건설공사표지 게시 및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발주자 통보 의무
(신설, 제22조제4항, 제42조,제99조,제100조)
- 공사표지 미게시 : 50만원 이하 과태료
- 공사대장 발주자 미통보 : 250만원이하 과태료
6. 시행일 (부칙)
ㅇ법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02.7.26)
ㅇ이 법 시행전 건설업등록증 등의 기재 사항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 기한의 기산일은 이 법 시행일로 함
ㅇ이 법 시행전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함
첨 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