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2-28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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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1.8.25) 및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01.8.27)의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는 바, 동 기준의 적용시기와 이에
따른 기존 건설업체의 구비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통보하니 회원사 안내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안내 1부. 끝.
<첨부>
건설업등록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안내
1. 등록기준 및 적용시점
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1) 사무실 보유(시행령 별표2) : '02. 2. 25(월) 까지 구비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사무실 보유
(2) 기술자 보유(시행령 별표2) : '02. 2. 25(월) 까지 구비
ㅇ 건축공사업 : 3인 → 4인
ㅇ 토목공사업 : 4인 → 5인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행령제13조제1항) : '02. 3. 25(월) 까지
등록관청에 제출
ㅇ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나. 건설업종 중복등록한자 요건강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개정)
: '02. 2. 26(화)까지 구비
ㅇ 건설업종을 2이상 등록한자의 경우 건설업등록특례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함
- 다만, 사무실은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부터 작은 업종 순으로
1/2범위내에서 중복인정
※ 참고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01.
8.27) 2. 및 3.다
2. 구비 및 신고절차
가.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ㅇ '02.2.25(월)까지 자체적으로 요건을 구비(별도신고 절차없음)
※ 추후 등록관청에서 법정기한 (강화된 등록기준 : 2.25, 중복등록
자 특례요건강화 : 2.26)까지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입증서류를 제
출 받아 확인
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ㅇ 발급신청절차
- 건설공제조합(각지점)에 업체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제출
※ 기존 조합원인 경우도 동일함
ㅇ 등록관청에 제출
- '02.3.15(금)까지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공제
조합에서 등록관청에 일괄제출
- ''02.3.16(토)이후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절차 및 발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
설공제조합에 문의(홈페이지 : www.kc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