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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2-28
  • 담당부서
  • 조회수779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01.8.25) 및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01.8.27)의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는 바, 동 기준의 적용시기와 이에 따른 기존 건설업체의 구비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통보하니 회원사 안내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설업 등록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안내 1부. 끝. <첨부> 건설업등록기준 확대적용에 따른 안내 1. 등록기준 및 적용시점 가.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1) 사무실 보유(시행령 별표2) : '02. 2. 25(월) 까지 구비 ㅇ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 50㎡이상(전용면적) ㅇ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 33㎡이상( 〃 ) *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에 사무실 보유 (2) 기술자 보유(시행령 별표2) : '02. 2. 25(월) 까지 구비 ㅇ 건축공사업 : 3인 → 4인 ㅇ 토목공사업 : 4인 → 5인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행령제13조제1항) : '02. 3. 25(월) 까지 등록관청에 제출 ㅇ 등록기준상 자본금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나. 건설업종 중복등록한자 요건강화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개정) : '02. 2. 26(화)까지 구비 ㅇ 건설업종을 2이상 등록한자의 경우 건설업등록특례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술능력과 자본금을 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함 - 다만, 사무실은 사무실 면적이 큰 업종부터 작은 업종 순으로 1/2범위내에서 중복인정 ※ 참고 : 건설업등록기준의 특례(건교부고시 제2001-223호, '01. 8.27) 2. 및 3.다 2. 구비 및 신고절차 가. 사무실, 기술능력, 자본금 ㅇ '02.2.25(월)까지 자체적으로 요건을 구비(별도신고 절차없음) ※ 추후 등록관청에서 법정기한 (강화된 등록기준 : 2.25, 중복등록 자 특례요건강화 : 2.26)까지 요건 충족하였는지 여부 입증서류를 제 출 받아 확인 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 ㅇ 발급신청절차 - 건설공제조합(각지점)에 업체별로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제출 ※ 기존 조합원인 경우도 동일함 ㅇ 등록관청에 제출 - '02.3.15(금)까지 건설공제조합에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공제 조합에서 등록관청에 일괄제출 - ''02.3.16(토)이후 신청자는 개별적으로 등록관청에 제출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신청절차 및 발급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건 설공제조합에 문의(홈페이지 : www.kcf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