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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2-22
  • 담당부서
  • 조회수647
1. 일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의 고의 사고 유발 또는 그 처리과정에 서 제3자 개입 등으로 건설업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문 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업계차원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니 이 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 2월 28일까지 첨부 양식에 의거, 우리시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산재 발생 및 처리과정의 부적정 사례(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