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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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회계예규「PQ심사요령」및「적격심사기준」개정 시행내용을 다음
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요령」개정요지
□ 1,000억이상 PQ
ㅇ 분야별 배점조정
- 30(경험), 37(기술), 33(경영) → 32(경험), 35(기술), 33(경영)
- 시공경험 배점한도 상향(30→32)에 따른 최근 10년기준 동일·유
사 공사실적 배점조정
· 동일공사 실적 : 22 → 24(+2)
· 유사공사 실적 : 12 → 14(+2)
ㅇ 경영상태평가 개선
- 재무항목 다원화(6개 → 9개) 및 배점 축소(33점 → 23점)
[주] 부채총계와 타인자본은 같은 의미임
- 비재무항목(10점)의 신설
① 신용평가 등급 4점
② 감사보고서상의 감사인 의견 3점
③ 영업기간 3점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기준으로 평가
ㅇ 기술능력 배점한도 하향(37→35)에 따른 기술능력 심사항목 배점조
정
- 설비 및 장비보급 상황 : 5 → 4(△1)
- 당해시공에 필요한 사항 : 3 → 2(△1)
□ 1,000억미만 PQ
ㅇ 경영상태 심사항목 다원화(6개→9개)
※ 시공경험(30점) 및 기술능력(37점) 분야는 변동없음
□ 기타 개정사항
ㅇ「분야별·항목별 배점한도의 30%이내 가감조정시」또는「항목별 세
부사항(신인도제외)의 추가 또는 제외시」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토록
함(§7②)
2. 「적격심사기준」주요개정 내용
ㅇ 일괄입찰·대안입찰공사의 배점한도 조정
- 수행능력 30, 설계평가 40, 입찰가격 30
→ 수행능력 20(△10), 설계평가 45(+5), 입찰가격 35(+5)
ㅇ 100억이상공사의 시공여유율 평가요소 축소
- 3개요소(①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②미기성총액/실질자본금 ③
미기성총액/순유동자산)
→ 1개요소(미기성총액/시공능력공시액)
ㅇ 경영상태 평가시 PQ심사항목의 준용
- 추정가격 100억이상 : PQ심사항목 이용
- 추정가격 100억미만 50억이상
: PQ심사항목 중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 순이익률, 매출액영업
이익률, 자산회전율을 이용
3. 시행일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요령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PQ심사시부터 적용하되, 경
영상태는 심사서류제출기한을 기준으로 '02.7.1부터 개정기준 적용
ㅇ 적격심사기준
- '02.3.16이후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시부터 적용
첨 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