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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3-21
  • 담당부서
  • 조회수735
1. 건협울산 제3070-19호(2002. 3. 15) 와 관련입니다. 2. 재경부회계예규 PQ심사요령〔별표〕중 '3. 경영상태' 개정 ('02.3.16)과 관련하여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 우 PQ·적격심사 자료로 제공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협울산 3070-22('02.3.18) 및 일간건설('02.3.16) PQ심사요령 개 정내용 참조] ㅇ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되는 '총자산대비 영업 현금흐 름비율' 항목의 산정을 위해 업체는 '현금흐름표'를 재무제표(서류 No.15)에 포함시켜 공인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의 적격심사시에 적용되는'자산회전율' 항목 의 산정을 위해 업체는 재무제표(서류 No.15)를 연도 비교식 (당기/전기)으로 작성 공 인회계사(또는 세무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당해연도식으로 작성 제출시는 심사 불가 3.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로서, 회사 자체적으로 세무 조정을 하 여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에 제출된 재무제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세무서에 제출된 원본과 같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법인인 경우 :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와 '법인세과세표준및 세액조정계산서' · 개인인 경우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와 '조정계산서' 4.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의 기성액과 제무제표상 건설부문 매출액간 차액 발생업체는 소명자료 제출(첨부1 서식 참조) 2001년도 중에 합병·분할·사업양수도 등에 따라 수시결산서를 제출 한 업체로 수시결산 매출액이 연말결산 매출액보다 큰 업체는 소명자 료 제출 (첨부2 서식 참조) 첨 부 : 1. 기성액과 매출액간 차액발생 소명서식 1부. 2. 수시결산 매출액과 정기결산 매출액간 차액발생 소명서식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