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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5-10
  • 담당부서
  • 조회수556
<공사 실적검토 내역에 관한 설명> ㅇ 공종명상이 : 증명서와 신고서간 공종이 다른 경우 ⇒신고서상 공종으로 증명서 보완할 경우 인정 ㅇ 증명금액기준 : 증명서(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금액기준으로 인정 한 실적 ㅇ 원본누락 : 증명서(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을 제출한 경 우 ⇒ 원본으로 보완할 경우 인정 ㅇ 날인누락 : 증명서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발주자(또는 세 무사) 날인누락 ㅇ 발주자상이 : 신고서와 증명서(또는 계약서)간 발주자 명이 불일치할 경우 ㅇ 공사명상이 : 신고서 - 증명서(또는 계약서)간 공사명이 불일치한 경 우 ㅇ 타사지분삭감 : 공동도급타사지분 또는 일반건설업자 하도급분 중 중 복된 부분 삭감 ㅇ 비건설부분삭감 : 전기·소방·통신·설치등부분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