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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5-14
  • 담당부서
  • 조회수527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조정률 산정시 건설공사표준품셈상 기계경비가 격적용과 관련하여 '99년 기계경비가격 적용관련 회계통첩(회제2210-591, '99. 3. 8)이 이미 그 시효가 지남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첨부와 같이 회계통첩을 재시달('02. 4. 30)하였기에 이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