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2002-05-21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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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교통부 건축58850-1071(02. 5. 8)과 관련입니다.
2. 건교부는 건축물의 규모가 고층화·대형화되고 건축물에
사용되는 건축자재가 다양해짐으로써 화재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가 날로 커져 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방화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에 의견조회중입니다.
3. 이에 따라 첨부1과 같이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찬반의견 및 기타
개정내용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02.5.25일(토)까지
제출(cak26@cak.or.kr, fax: 227-3747)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