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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6-08
  • 담당부서
  • 조회수528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제8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어음할인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제2002-7호,'02.6.4)하였기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하도급대금 어음할인율 : 연 9% → 연 7.5% 2. 시행일 : '02.6.10 첨 부 : 어음에의한하도급대금지급시의할인율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