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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6-20
  • 담당부서
  • 조회수590
재경부에서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을 개정· 시달(적용 : '02.6.18부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동 주요내용을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ㅇ 현장입찰참가가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종전과 변동없음) ㅇ 현장설명참가가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종전과 변동없음)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영업정지처분 관련사항 □ 기타사항 ㅇ 입찰참가자는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함 ㅇ 현장설명일 또는 입찰참가등록일 이후 입찰일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첨 부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 (회제41301-7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