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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02
  • 담당부서
  • 조회수583
1. 조달청 기심12711-51304('02.6.28)와 관련입니다. 2. 조달청은 2001년도 경영상태평균비율의 적용일자에 대하여 관보 에 게재 의뢰(공고번호제2002-142호)하였음을 우리협회에 통보함 에 따라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균비율 적용일자 ㅇ 조달청PQ세부기준 부칙3에 의거 PQ서류 제출 기한일(일괄입 찰 및 대안입찰은 입찰일 전일, PQ로 집행하지 않는 공사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002.7.1부터 적용 나. 평균비율 적용업종 ㅇ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