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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10
  • 담당부서
  • 조회수510
건설교통부에서 '02. 6. 28일자로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 기준 적격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달하고, 우리 협회에 도 통보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건교부 업무지침 사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