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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10
  • 담당부서
  • 조회수389
1. 건교부 건경58000-687('02.6.21) 관련입니다. 2. 병역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에 의거, 일반건설업자의 2003년도 신규 병역지정업체 신청 및 기존 업체의 산업기능요원 소요현황을 파악하오니, 병역지정업체(신규신청업체 포함)에서는 관련 서류를 작성, '02. 7. 25(목)까지 우리시회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서류 가. 신규지정 신청업체(상시종업원 100인 이상인 업체)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첨부1) - 인원현황(첨부2) 나. 기존업체 산업기능요원 배정 - 인원현황(첨부2) -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첨부4) ※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첨부1) 및 인원현황(첨부2)은 첨부3의 '작성요령'을 숙지하신 후 작성바람. 첨 부 : 1.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1부 2. 인원현황 1부 3.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서 및 인원현황 작성요령 1부. 4. 산업기능요원 채용현황 및 소요인원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