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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12
  • 담당부서
  • 조회수506
조달청은 입찰참가등록증의 시공능력평가액을 2002년도분('02. 7. 31 공시예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각 업체에서 조달청을 방문하 여 변경신고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금년부터 우리협회 회원업체에 한하여 협회자료에 의하여 일괄 반영할 예정이므로 개별업체별로 별도 신고조치 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