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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7-20
  • 담당부서
  • 조회수485
재경부에서는 ‘02. 7. 18 정부계약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의 과도제한, 이중제한 등 부당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으로 경쟁성을 저해하는 사례 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 첩」(회제41301-965)을 제정・시행하였는 바, 동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 「공사의 실적제한에 관한 회계통첩」 (회제2210-677, ‘92.10.12)은 폐지함 첨 부 : 「정부계약의 경쟁성 제고를 위한 회계통첩」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