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메뉴로 바로가기

공문

  • 등록일 2002-07-23
  • 담당부서
  • 조회수521
1. 현행 국가계약법령상 공종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 를 제외하고는 공종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도록 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시행규칙 제70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공종 별 하자책임구분이 가능한 공사에 대하여도 공종구분없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는 불공정사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2. 이에협회는 실태 파악후 동 결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시정 건의 등 대응코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