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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08-29
  • 담당부서
  • 조회수448
1. 조달청 기심12711-51621호('02.8.19) 관련입니다. 2. 조달청에서는 조달청의 적격심사기준 관련 규정 미숙지로 인한 건설업체의 민원이나 소송제기 예방을 위하여 『조달청 시설공사적 격심사세부기준』의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규정에 대한 상세기준을 마련하고 동 내용을 업체에 안내 해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 하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의 적격심사관련 적용기준 요지 가. 관련협회에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라 함은 협회 회원 또는 정 보이 용등록절차에 의거 관리하는 업체를 말함 ※단순히 시공능력평가 등을 위하여 다른 법령에 의거 다른 목적으 로 재무제표 나 시공실적자료를 제출하여 관련협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업체는 "관련협회에 서 평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아님 나. 관리하는 업체의 평가자료 수정의 경우 협회 전산망에 변경 등록된 일자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유효하게 적용(소급적용 불가) 다. 신규로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업체의 경우 협회 회원가입 또는 정보이 용등 록된 일자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유효하게 적용 (소급적용 불 가) ※해당공사 입찰공고일 이후 회원가입 또는 정보이용 등록한 업체 적 용불가 □ 입찰공고일 이전에 회원가입 및 정보이용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만 협회 의 관리자료가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별 첨 : 조달청 심사자료 관련 안내문(조달청 기심12711-51621 호, '02.8.19)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