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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0-04
  • 담당부서
  • 조회수440
1. 우리협회에서 회원사 및 발주기관이 PQ·적격심사시 신인도 평가자 료로 활용토록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현황을 관보 등을 통해 파악·전 산관리하여 '부정당업자제재처분 확인서' 발급 및 적격심사 평가자 료 조회요청시 회신하여 왔으나,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2002.7.30) 및 동법 시행 규칙('02.8.24)의 개정으로 '02.9.30부터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내역 이 관보에 게재되지 않아 동 자료의 전산관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 라 부정당업자 제재확인서 발급을 '02.10.2자로 중단하오니 업무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내용 발췌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