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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0-16
  • 담당부서
  • 조회수448
1. 행정자치부 예규 제99호('02. 10. 2) 및 건협울산 3070-154('02. 6. 28) 관련입니다. 2. 위 예규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6 호 및 [별표3-1] 내지 [별표3-3]의 경영상태 평가 신설항목에 적용할 일 반 건설업 평균비율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2001년도 경영상태평가 평균비율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