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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06
  • 담당부서
  • 조회수458
1. PQ 및 적격심사 평가자료 확인(증명)서 발급업무와 관련한 세부절 차 안내입니다. 2. 현행 합병, 분할 또는 건설업 등록을 포괄양수한 회원사가 타 시· 도회 소속 합병, 분할 또는 양도양수 이전업체의 PQ 및 적격심사 평가자 료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본회 또는 이전업체의 소속 시·도회에서 확인 서 발급을 하여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를 보완·개선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세부절차를 마련 시행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시·도회는 양수(합병·분할) 업체가 지역이 다른 양도(피합병) 업체의 평가자료 발급을 원할 경우 본회에 '회원실태자료 임시변경 신청 서(붙임서식 참조)'를 팩스(02-3443-1642)로 송부하여 임시정정요청(신청 서에는 시·도회 담당자 서명)하고, 나. 본회(정보관리실)에서는 '회원실태자료 임시변경 신청서' 접수 즉시 해당업체의 지역(시도) 코드를 변경하여 해당 시·도회에서 직접 발 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해당 시·도회의 확인서발급 완료통보 후 임 시 변경한 내용을 원상태로 코드를 변경하여 자료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