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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

  • 등록일 2002-11-11
  • 담당부서
  • 조회수363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의식을 높이고 법위반의 사전 예방을 통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하도급법령 교육이수업체 에 대하여 법위반 점수를 감면해주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 습니다. 2.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관계관을 초청하여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오니 귀 사의 임직원들이 다수 참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2년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 특별교육 실시 안내 1 부. 끝.